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6월15일 8번

[과목 구분 없음]
㈜서울은 20×1년 중에 지분상품을 ₩101,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. 취득 시 지급한 현금에는 ₩1,000의 취득관련 거래원가가 포함되어 있으며, ㈜서울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하였다. ㈜서울은 20×2년 2월 초에 지분상품 전부를 처분하였다. ㈜서울이 20×1년도 재무제표와 20×2년도 재무제표에 상기 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인식할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? (단, 20×1년 말과 20×2년 2월 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각각 ₩120,000과 ₩125,000이며, 처분 시 거래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.)

  • ① ①
  • ② ②
  • ③ ③
  • ④ ④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②.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.

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. 따라서 20×1년도에 지분상품을 취득할 때 ₩1,000의 거래원가를 포함한 ₩101,000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, 이 금액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. 그리고 20×1년 말과 20×2년 2월 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각각 ₩120,000과 ₩125,000이므로, 이 공정가치 변동액인 ₩5,000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. 마지막으로 20×2년 2월 초에 지분상품을 처분하였으므로, 이때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고려하지 않는다.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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